[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업을 하는 홍 모씨는 최근 주택 경매에 참가해 아파트 한 채를 낙찰 받았다. 내달 25일 잔금 처리일을 앞두고 홍씨는 고민이 많다. 잔금을 언제 내야할지 몰라서다.
잔금을 내고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곧장 취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서 취득세율이 6억 이하 주택은 1%까지 낮췄지만 법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잔금 처리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경매는 잔금을 내기 전에 주택 소유자가 빚을 갚아버리면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된다. 때문에 홍씨는 하루라도 빨리 잔금을 치르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세금. 홍씨가 경락 받은 아파트는 3억8000만원 짜리. 지금의 취득세율이라면 76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대책대로라면 380만원만 내면 된다. 380만원이라는 '거액'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 홍씨의 고민은 크다. 정부가 소급 적용일이라도 한시 바삐 정해줬으면 하는 게 홍씨의 마음이다.
'8.28 대책'이 나왔지만 수요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지 알 수 없어서다.
이미 지난 4월 1일 발표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가운데 중요 내용도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자칫 이번 8.28대책도 국회심의에서 지연될 경우 수요자들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획기적인 주택대출 발표에도 정중동(靜中動)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1%대 저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은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을 바꾸면 곧장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또다른 핵심 대책인 취득세율 조정은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인하가 된다.
이밖에 ▲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소득세법) ▲월세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등 굵직굵직한 대책은 모두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지난 '4.1 주택종합대책'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들 8.28 대책 법안들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8.28 대책의 법안들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주면 동의한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또 장기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주택 확대(4억원)나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500만원), 매입임대사업 세제지원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딱히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8.28 대책에서 나온 법안들은 야당이 거부할만한 명분은 없다"며 "국정원 사건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오래 끌지 않는 선에서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우철 부동산 전문위원은 "8.28 대책의 법안 개정 사항은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지방세수 보전과 같은 보완대책만 마련되면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딱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란 비판이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다.
다만 장기 과제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전망이 어둡다.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뚜렷해서다. 김우철 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민주당의 정강과 맞지 않아 찬성할 수 없을 것"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하려하는데 부자들의 세금을 깎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과 '맞교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정책 맞교환은 당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전문가들 "8.28 대책 법안 국회 통과 어렵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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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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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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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