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8 대책 또 국회서 발목잡나" 시장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8.28 대책 법안 국회 통과 어렵지 않을 것"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업을 하는 홍 모씨는 최근 주택 경매에 참가해 아파트 한 채를 낙찰 받았다. 내달 25일 잔금 처리일을 앞두고 홍씨는 고민이 많다. 잔금을 언제 내야할지 몰라서다.
 
잔금을 내고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곧장 취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서 취득세율이 6억 이하 주택은 1%까지 낮췄지만 법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잔금 처리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경매는 잔금을 내기 전에 주택 소유자가 빚을 갚아버리면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된다. 때문에 홍씨는 하루라도 빨리 잔금을 치르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세금. 홍씨가 경락 받은 아파트는 3억8000만원 짜리. 지금의 취득세율이라면 76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대책대로라면 380만원만 내면 된다. 380만원이라는 '거액'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 홍씨의 고민은 크다. 정부가 소급 적용일이라도 한시 바삐 정해줬으면 하는 게 홍씨의 마음이다.  

 
'8.28 대책'이 나왔지만 수요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지 알 수 없어서다. 

이미 지난 4월 1일 발표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가운데 중요 내용도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자칫 이번 8.28대책도 국회심의에서 지연될 경우 수요자들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획기적인 주택대출 발표에도 정중동(靜中動)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1%대 저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은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을 바꾸면 곧장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또다른 핵심 대책인 취득세율 조정은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인하가 된다.
 
이밖에 ▲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소득세법) ▲월세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등 굵직굵직한 대책은 모두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지난 '4.1 주택종합대책'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들 8.28 대책 법안들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8.28 대책의 법안들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주면 동의한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또 장기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주택 확대(4억원)나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500만원), 매입임대사업 세제지원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딱히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8.28 대책에서 나온 법안들은 야당이 거부할만한 명분은 없다"며 "국정원 사건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오래 끌지 않는 선에서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우철 부동산 전문위원은 "8.28 대책의 법안 개정 사항은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지방세수 보전과 같은 보완대책만 마련되면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딱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란 비판이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다.
 
다만 장기 과제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전망이 어둡다.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뚜렷해서다. 김우철 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민주당의 정강과 맞지 않아 찬성할 수 없을 것"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하려하는데 부자들의 세금을 깎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과 '맞교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정책 맞교환은 당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