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입법연구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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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기업들이 창의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배임죄 적용을 재검토해야한다는 학계와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입법학연구소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창의적 경영을 위한 법률 제도 보완 확대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정치인, 법조 실무자들과 상법개정안 및 배임죄 등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영판단의 보장을 통해 창조적이고 신선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경영의 자율을 누려야 한다”면서 “이런 창의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창조경제 가치가 숨쉬는 상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 등이 신중하고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과거부터 기업인들에 대한 무리한 배임죄 수사 관행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원칙의 국내 도입이 여러 번 논의돼 왔다.
상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독일은 배임죄를 규정한 최초의 나라지만 경영행위 관련 배임죄는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으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경영판단의 원칙 존중으로 상징되는 독일의 기업활성화 정책은 정권 교체에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권도 이런 정책과 법제도적인 지원에 정파를 초월해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영선 전 의원(법무법인 한사랑 대표)은 “경영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경영자의 의사능력이 압박돼 투자와 고용창출, 국가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불법, 부당한 경영만 반드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주주권 강화 부작용을 방지할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의견도 개진돼 눈길을 끌었다.
이성엽 박사(미국변호사, 김&장 근무)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다중대표소송의 우려되는 폐해로부터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도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요구로 우리도 이를 도외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 등의 논의와 함께 창의적 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재계와 학계 등에서는 지금까지 형법 배임죄가 사실상 ‘고무줄 적용’으로 사법권 남용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무상 배임인지, 아니면 경영상 판단인지 구분이 애매해 경영자들의 선택권을 구속하고 있다는 것이 정계와 학계의 의견이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창의적 경영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정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