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대기업, 지금이 적극적·선도적 투자할 때"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08:29

10대그룹 회장단 초청 오찬…"불합리한 규제 없게 노력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10대그룹 회장단을 만나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수행 경제사절단과 조찬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 :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10대그룹 회장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투자확대인데 요즘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되어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많은 고심이 있으신 것으로 안다"며 "경제민주화도 결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잘 알고 있다.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은 같이 가야 할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일"이라며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에서의 노력으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외국 자본을 빌려쓰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고 우리 기업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데 대한 자부심은 국민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성공 뒤에는 각 기업 임직원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도 한 축을 이루어 낸 결과다. 여기 계신 회장님들께서는 그러한 노력을 이제 나라와 국민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데 힘을 합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와 관련,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화와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업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아렴 "지금 세계 시장과 기업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이런 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저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아이디어,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서 일자리 창출과 벤처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회장단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나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상상력, 열정이 사업화로 연결된다면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노력하고 신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있지만 사업자금 설명회를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또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드리고자 창조경제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 분들의 창조성을 모두 받을 것"이라며 "창조경제 사이트는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예정인데, 우리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별로 적극 참여해서 새 아이디어들이 경쟁력 있는 신기술이 되고 신사업이 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문과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벤처 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 신3(新3), 다시 말해서 신아이디어, 신기술, 신산업의 창조경제 사이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도록 정부도 적극 돕겠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구현,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이것을 통해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답사를 통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0대 그룹 상반기 투자 고용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관련,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상반기 투자 집행률이 연초 계획 대비 다소 부족했다. 하반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화답했다.

허 회장은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세일즈외교에 나서 주시려는 점과 투자애로 해소 및 창조경제의 본격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30대 그룹은 금년도 연간 전체 계획으로는 오히려 연초대비 약 6조원 증가한 155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연간 투자계획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30대 그룹의 상반기 고용 실적은 약 8만 명으로 연간계획인 12만7000여 명의 62%가 진행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고용 확대 노력을 통해 연간 계획에 비해 1만3000천명 증가한 연간 약 14만명의 고용이행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창근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 회장, 홍기준 한화 부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GS 회장(전경련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원동 경제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