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금융위 의중 반영" 해석
[뉴스핌=최주은 기자] 후임 회장 선임 때까지 직무를 계속 맡을 가능성이 컸던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이 오는 26일 임기를 끝으로 물러난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후임 회장 인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장상용 부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당초 업계는 이사회를 통해 임원의 직무 관련 정관을 수정하고 현 회장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
정관에는 협회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차기 협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작스레 문 회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의중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위 측은 차기 회장 인선에 공석인 상황이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관치금융 논란으로 금융권 인사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손보협회는 회장 임기 만료가 목전이지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26일 이후 협회장 공석이 불가피하지만 손보협회는 부회장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차기 회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