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중증화상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장 문재우)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및 한국의료지원재단(이사장 유승흠)과 함께 저소득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쉬운 저소득 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회공헌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비를 3년간 지원하며, 규모는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지원 전문 모금기관인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9월중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의 개시를 공고하고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중증화상환자, 골절환자, 손상환자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전문의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이내, 골절 및 손상환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주변의 아픈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기업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