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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권 흔들어…재검토 요구"

기사입력 : 2013년08월22일 13:17

최종수정 : 2013년08월22일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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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현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체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똑같은 디자인과 크기의 획일화된 옷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지난 7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19개 재계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상법 개정안이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2일 서울 여의도 KT 빌딩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경제단체 공동건의 기자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상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현행 유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22일 여의도 KT빌딩 20층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 기자브리핑을 개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크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것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박 전무는 먼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감사의 독립성 등을 위한 수많은 장치가 이미 도입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둬야 한다. 감사 등은 대주주 및 경영진을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독해야 하므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허용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 선임되도록 해왔다. 특히 감사위원은 이사와 겸직하지만 이사와 따로 뽑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던 것이 일괄선출로 변경됐다. 감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로 뽑혀야 하고, 이사 선임투표에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다보니 감사위원이 독립적인 사람으로 선임될 수 없는 상황이 돼 감사선임과 비교해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아 경영진의 전횡을 막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전무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2대·3대 혹은 4대 주주들은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등 악용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게 박 전무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과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줘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심할경우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입법 이유로 내세운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는 뒷전인채,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경련 관계자 역시 "국회가 내각 구성을 할 때 여당의 투표권을 3%로 제한한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기업의 발이 묶이면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재계는 다중대표 소송에 대해서도 "다중대표 소송은 남소를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에게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나 영위 업종, 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건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건의내용을 접수시켜 재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법제처 등과 접촉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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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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