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설립 승인이 잠정 보류됐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의료 부문 자회사인 차이나스템셀헬스그룹(CSC)이 건립을 추진한 영리병원이다.
CSC는 지난 2월 제주도 측에 싼얼병원 사업 계획서를 냈으며 이후 도가 복지부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CSC는 총 505억원을 들여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9839m 규모 부지에 48병상을 갖춘 싼얼병원을 짓고,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진료와 함께 줄기세포 치료를 중심으로 한 항노화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시술 안전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당초 싼얼병원이 제주 한라병원과 응급 상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26일 한라병원 측의 거부로 협약이 파기된 것을 문제 삼았다. 싼얼병원의 주진료인 미용성형는 사고가 빈번한 데 이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항노화센터에서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싼얼병원에서 국내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나 국제병원의 특성상 감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창준 과장은 “국제병원의 진료 내용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않아 점검이 쉽지 않다”며 “제주도가 제출한 점검 계획만으로는 줄기세포 시술 감시 등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말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싼얼병원의 설립 승인이 보류되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도 잠정적으로 미뤄졌다.
이 과장은 “전문가 자문회의,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우려가 해소될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향후 CSC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항노화센터 시술 내용 등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7/05/2407051638108250_964_t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