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행위 등 인정…최소 8년 복역해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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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P/뉴시스> |
21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사법원에서 데니스 린드 군판사는 징역형을 이같이 확정지으며 동시에 매닝 일병의 계급 강등 및 불명예 제대, 봉급 몰수를 결정했다.
매닝은 이적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간첩법 위반 및 절도, 군 규정 위반 등은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지난 주 군검찰은 매닝에게 징역 6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매닝이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총형량의 3분 1을 복역해야한다. 2010년 6월 이라크에서 체포된 뒤 현재까지 구금된 기간을 제외하면 최소 8년의 시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라크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복무했던 매닝은 70만 건에 달하는 이라크 및 아프리카니스탄 전쟁 관련 정보 및 외교 기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것이 발각되면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매닝 지지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혔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베 위즈너 위원장은 "수감자를 고문하고 시민들을 학살한 자들보다 정보를 대중에게 공유하려 했던 자가 더 큰 형벌을 받았다"며 "이는 미 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