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과징금 최고액 상향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 누진구간 축소 등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한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과징금 최고액을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특위위원장은 이날 한진현 산업통상부 차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전체회의를 연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위는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키로 했다. 에너지원 간 대체소비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격에 기반한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누진율로 원가와 괴리가 크고, 동하절기 요금폭탄으로 서민층에 부담을 주는 주택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며 누진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0kwh~600kwh 등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도함 부담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200kwh 이하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많이 쓰는 900kwh 초과 구간은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전력수요관리 및 송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앞으로 5년 후에는 전력소비량의 7%를 감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100만kW의 발전기 건설을 대체하기로 했다.
특위는 원전 안전 확보와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원전기기 검증기관 전문인증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기기검증기관 관리업무 전담기관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러면서 기기검증기관 종사자도 공무원 의제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처벌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법적 책임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실효성이 부족한 과징금을 현재 5000만원에서 원자력분야 50억원·방사선분야 5억원으로, 과태료는 현재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최고액을 상향할 방침이다.
원전 비리 근절 대책으로는 원전산업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원전기기·부품 경쟁을 촉진시키며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검증제도 도입 등을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