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불법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제 도입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출중대업자를 통해 불법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 예치금제도'가 20일부터 도입된다.
20일 한국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반환보증 예치금제도는 대부업자가 중개대가로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시 수수료의 3%을 예치받아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대부금융협회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반환보증 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고, 이후 상위 대부중개업자가 실제 편취행위자(하위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우선 상위 12개 대부업체 및 해당 대부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39개 대부중개업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상위 12개 대부업체는 A&P파이낸셜대부(원캐싱,미즈사랑),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태강대부, 하이캐피탈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등이다.
한국대부업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고, 사후적으로 편취수수료의 채무자앞 반환을 강화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치금 한도는 대부업체가 거래하는 대부중개업체별 3000만원이다. 예치기간은 계약단위별 6개월간 보관 후 환급한다.
대부중개업체와의 계약해지 또는 폐업후에 발생하는 피해구제를 위해 6개월 후에 환급하되 여러 대부업체가 있는 경우 대부중개금액 비율대로 안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와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C)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중개한 경우,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에 예치된 예치금에서 6대4의 비율로 반환하는 방식이다.
한편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미도입한 협회 소속 대부업체와의 대출거래에서 발생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건에 대해선 '대부중개 관리규정'에 근거해 최상위 대출중개인이 하위중개인을 대신해 우선 배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선 사무국장은 "하위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재원 확보를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