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6사, 의견거절 20사, 부적정 1사
[뉴스핌=박기범 기자] 지난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 1681사(98.4%), '의견거절' 20사(1.2%), '한정' 6사(0.4%), '부적정' 1사(0.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3월 말 현재 상장법인으로서 12년 중 결산일이 도래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 상장법인은 전체 1783사 중 외국법인 17사, 선박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 57사, 지난해 신설한 법인 1사를 제외한 1708사이다.
연결재무제표로 공시한 기업은 연결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파악했다.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율은 98.4%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며,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의 수는 전년과 같았다.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의견을 받은 사유로는 감사범위 제한(8사), 계속기업 불확실(6사), 회계기준 위배(5사) 순이었다.
또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27사)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21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천억 이상 자산규모를 가진 회사 중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없는 점으로 비추어보건대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 역시 분석 결과 드러났다.
한편 상당수 연결감사인은 중요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감사하지 않고 타감사인을 활용했다. 지배회사 감사인의 38.0%가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타감사인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금융회계팀 고인묵 실장은 "연결감사인은 내년 초 시행되는 개정 감사기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감사기준에 따르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재무제표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관여해 지배회사 감사인의 명의로만 (연결)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결감사인의 책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법인 및 감사대상회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