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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 대통령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

기사입력 : 2013년08월15일 11:08

최종수정 : 2013년08월15일 11:08

- 대한민국, 위대한 여정은 계속 됩니다 -

재외동포와 국가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과 건국 이후,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역사는 지속되어 왔고
오늘날 세계와 견줄만한 자랑스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여년 전,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우리의 역사도 지워질 뻔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민족혼과 기상은 잃지 않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독립을 향한 투쟁이 이어져왔습니다.

그 위대한 정신과 뜻으로, 마침내 68년 전 오늘,
그토록 갈망하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결한 뜻을 기리고,
유적과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습니다.

건국 직후 전쟁의 상처와 가난에 시달렸고,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의지와 투혼으로 일어나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사막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숱한 역경을 헤치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계셨기에 1970년대의 석유파동도, 1997년의 외환위기도,
2008년의 국제 금융위기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불과 두 세대 만에 우리는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IT 선도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는 한류의 흐름을 타고
세계인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 평화 유지군을 보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기적은
온 국민이 함께 이뤄낸 영광된 것이었고,
실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이제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위대한 여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건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고,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룰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와 국정 과제들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국정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과 문화를 향유하는 풍요로운 사회,
일자리와 경제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고,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신뢰사회의 기반을 닦아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한 길에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틀을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다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옛말에“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함께 커가고,
창의와 열정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역동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길에 저도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 나서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위기와 도전을
국민들이 힘을 모아 기회로 바꾸어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 지 6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북한간에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한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한쪽에서 굶주림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부터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의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적 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해서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해 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입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양국 국민들 사이에는 신뢰의 저변이 매우 넓고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은
한류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국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
진정한 협력동반자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 대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인 상호 의존은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커지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간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가능한 분야부터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고, 
안보 등 다른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이
저의“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내지 못했던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공동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동북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지혜와 용기로
자랑스런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 저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저력과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고,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로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조와 앞선 세대가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더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행복,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위대한 여정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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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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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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