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종목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 통상 3.0]② USTR(미국통상부)도 인정한 '달라진' 교섭력?

기사입력 : 2013년08월05일 12:45

최종수정 : 2013년08월05일 13:45

국제회의서 한국 위상 'UP' vs "기본도 안된 교섭력"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통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통상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과 양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무역확대라는 성과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또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정책의 축이 바뀌며 새로운 통상전략이 예고된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통상전략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 1세대 통상,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됐던 2세대 통상을 거쳐 이제 산업통상형 체제를 의미하는 3세대 통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3세대 통상의 의미와 목표, 부처 간 이해관계, 한·중FTA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통상 로드맵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3년이다. 제대로 된 통상전략을 짜서 대응하기 시작한 지 불과 10년밖에 안됐다.

90년대말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속에서 양자 간 FTA가 늘기 시작하고  이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아세안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위기의식이 쌓여갈 때였다.

당시 로드맵을 만든 이가 외교통상부에서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파견나온 김영무 FTA교섭국장이다.

그는 "이렇게 가다간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고 그 결과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때 이미 중국과의 FTA를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고 회고했다.

◆ FTA 강국 급부상, 그 비결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선 수출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내산업 특성을 감안해 교역량을 살펴봤다고 한다.조사결과 한국 전체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 일본, EU, 중국, 아세안 등의 5대권역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순위가 바뀌어 중국이 1위로 부상했고 이어 아세안, 미국, EU, 일본 순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통상팀은 이미  현재의 구도를 예상한 전략을 그려놨다고 한다.

김 국장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을 구상했다. 다만 거대 경제권과 파트너가 되려면 전략이 필요했고 일종의 '보이스피싱' 전술을 구사했다"고 귀띔했다.

보이스피싱 전술의 내막은 이랬다. 우선 미국과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워밍업 차원에서 선택한 전술이 아세안과의 FTA였다. 미국과의 FTA를 위해선 멕시코와 캐나다를 공략했다.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FTA는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위기감을 줬고 한미FTA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당시 통상전략본부의 분석이다.

EU와의 FTA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계속됐다. EU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 체결이 그것이다. 서유럽 국가 중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 협력체다.

김 국장은 "EU로선 유럽 한 가운데 있는 EFTA 지역에서 한국이 관세 특혜 등을 받고 무역을 개시한 것이 못마땅했을 것"이라며 "이후 EU가 한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 같은 사전 정지작업이 글로벌리 유일하게 한국이 미국과 EU란 양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셈이다.

◆ "교섭력, 세계최고 자부" vs "번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1년에 4.7개국, 10년간 47개국과 FTA를 속전속결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통상부처의 교섭력과 위상도 몇 단계 진일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USTR(미국통상부)이 한국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고 김영무 국장은 강조했다.

"통상부문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때 USTR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외교통상부내의 통상교섭본부였고 이 같은 작고 정형화된 집단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처이관을 하는데 대한 우려였다. 그만큼 기존의 통상교섭본부를 수준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DDA(도하개발아젠다) 등 국제 통상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2011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협상에 나섰던 외교부의 한 관료는 "165개국이 참석하는 회의는 상당히 산만하다. 미국이나 중국 등이 발언할 때는 숨죽이고 듣는 편인데 나머지는 시끄럽다.  일본이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다르다. 우리 대표가 발언할 땐 대부분 경청하는 분위기다. 한국 통상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한국 정부의 통상능력에 대한 비판과 반박도 만만찮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일단 영어 구사력이 부족하지 않냐. 과거 한-EU FTA 협 정문의 번역 오류가 대표적이다. 호주와의 FTA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것도 ISD(투자자-국가 소송 제) 때문이다. 호주는 하지 말자는데 우리는 한·미 FTA때 했으니 하자고 한다. 통상은 각자의 경제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의 통상교섭력과 협상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어떤 협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양자협상시 한국의 교섭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올라섰다. 통상관련 법체계가 잘 정비된 미국, EU와 FT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이며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협상을  잘 이끌었다고 본다"고 한층 견고해진 협상력에 대해 수긍했다.

하지만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등 다자 간 협상에선 여전히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DDA협상처럼 여러 국가가 들어온 상황에선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우린 사실 양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과거보다 협상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에 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이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산업부 이관 후 '전화 한통'이면 지원 팍팍"

외교부에서 산업부로의 통상기능 이관이 교섭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무 FTA교섭국장은 "산업부에 오면서 교섭에 쓸 수 있는 툴(tool)이 많아졌다. 예컨대 에너지자원, 산업정책부문이 바로 옆에 있으니 전화 한통이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협회 등과의 소통 역시 과거 외교부 시절 한 다리 건너 하던 것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게된 것도 부처이관의 시너지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 외에 통상인력 수급에도 한결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황규연 통상정책국장은 "산업부 이관 후 통상부문 인력을 줄 때 능력과 잠재력 있는 인력들을 배치해준다. 타부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통상쪽은 결원 없이 채워주는 등 부처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