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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시대, 알맞는 자산관리법은?

기사입력 : 2013년08월01일 11:01

최종수정 : 2013년08월01일 11:01

[뉴스핌=서정은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일 '은퇴와 투자 32호'를 발간하고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변화된 노후대비 자산관리법을 제시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근로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노후준비를 둘러싼 환경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소득공백기간 단축, 은퇴파산 확률 감소, 인적자산 가치 증가를 지목했다.

소득공백기간이 단축되면서 근로기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적립기간도 자연히 늘어나게 된 것. 다시 말해 은퇴 후 수령할 연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년연장으로 은퇴생활기간이 짧아지면서 은퇴파산 확률도 줄어들고, 근로자가 은퇴할때까지 창출하는 미래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인적자산'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정년 60세시대에 맞는 자산관리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가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꾸는 것.

현행 퇴직금 제도나 확정금여형(DB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출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 정년연장이 어느정도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같은 임금조정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단계적으로 수령시키가 늦어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만큼 소득공백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때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라는 것. 연금저축의 의무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반면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미 50대에 접어든 근로자들도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이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정년과 동시에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8월부터는 부부 둘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소득공백기간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정년연장과 법제화로 근로자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인출하는데 지금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며 "60세에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노후생활기간이 20~30년은 족히 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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