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아베노믹스, 美출구전략 유동성 리스크 상쇄할까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4:07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4:21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 제한적“

[뉴스핌=박기범 기자] "요즘도 시중에 달러가 없어요. 꼭 약속하면 어떻게든 구하겠지만 마진은 좀 붙을 거에요."
 
여전히 환전상들은 지난 6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크게 등락했던 환율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620(이하 국내시각 기준) 연내에 출구전략을 실시할 것이란 미 연방준비제도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 후 환율은 연고점을 경신하며 약 35원 가량 뛰었다.
 
이에 환전상들은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란 연이은 기대와 함께 저점매수를 기대하며 미리 달러를 사들였다.
 
하지만 지난 11일 버냉키가 출구전략에 신중한 반응으로 돌아서며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 대비 약 50원가량(29일 기준) 빠지자, 환전상들은 달러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탓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 마냥 환율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6월 이후 널뛰기 환율의 주요 이유는 미국이 출구전략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축소하는 것을 시장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규모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감소분을 일본의 양적완화가 대체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연구위원은  "만약 아베노믹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증발하게 될 미 달러화 자금(통화승수 10 가정시 17조 달러)의 상당 부분을 엔화 자금(통화승수 10, 달러당 100엔 가정시 13조 달러)이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절대적인 양으로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상당 부분 상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의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는 제한적"이란 의견을 밝혔다.

미 달러 축소분만큼 엔화가 늘어나더라도 우선 엔화가 대거 해외로 유출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발한 거래수단으로 이용될 때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 즉 엔화와 달러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발휘된다.
  
하지만 엔화와 달러화의 상호보완성은 ▲글로벌 수요가 미 달러만큼 엔화가 크지 않은 점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심화돼 중도에 중단될 가능성아베노믹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엔화자금의 해외유출이 크게 진척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으로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는 엔화 자금의 해외유출 정도와 아베노믹스의 성패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달 266월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100.0을 기록해 예상치인 전년동월 대비 0.3% 상승을 웃도는 0.4% 상승했다. 근원 CPI가 통화정책에 직결되기에 디플레이션 탈피 가능성 및 참의원 대승 후 아베의 경제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한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와 다르게 에너지 가격변화을 포함하는 일본의 근원CPI에서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면 0.2% 하락으로 여전히 좋지 않다.
 
추세도 마찬가지다. 3, 4월에는 유가를 제외한 근원CPI가 상승했으나 5월에는 보합, 6월에는 하락으로 돌아서며 빠르게 일본의 소비 심리가 사그라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은 "물가는 올랐으나 일본 직장인들의 급여는 오르지 않아 총수요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엔화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모습 역시 4, 5월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4BOJ 서프라이즈 이후 5월까지 아베노믹스 기대감 등으로 자국 내 자금이 유럽 채권 시장 등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였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다.
 
A 이종통화 딜러는 "5월에 100엔을 돌파했을 때 시장은 과매수 상태를 보이며 환율을 억지로 뜯어 올렸다""최근 참의원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100엔을 재돌파했으나 시장이 과매수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미 출구전략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자금공급원이 부재한 점을 고려해 출구전략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자금경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