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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ABCP 시장 죽였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30일 14:04

최종수정 : 2013년07월30일 14:04

건설사 자금난 심화·IB업무 반토막 후폭풍

[뉴스핌=한기진 기자] “5월부터 IB(투자은행) 업무가 반 토막 났다.” 

금융지주사계열 모 증권사 IB담당자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탓이라고 했다. 그는 “ABCP를 매입해 수수료로 연간 100억원 넘게 벌었는데 지금은 거의 발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융감독당국이 ABCP 발행 조건을 지난해부터 까다롭게 규제하다가 올 5월에는 아예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로인해 발행이 거의 중단됐다.

신용평가회사 PF실 모 팀장은 “(ABCP를 발행하려면) IB 실무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가 20여 페이지가 넘고 발행하기까지 최소 2~3주라는 시간이 걸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받으면 모범규준 준수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하면 제재를 가해 실무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 됐다”고 말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규제 강화로 ABCP 발행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 때문에 이를 주로 이용하던 건설회사의 자금난이 더 심각해졌고, 은행 및 증권사의 IB수익이 줄었다.

ABCP는 건설사가 부동산 PF를 담보로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나서, 부동산PF채권을 유동화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건설사에 대출해주는 구조로 이용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부실 ‘트라우마’로 지난해부터 ABCP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건설사로부터 ABCP발행을 의뢰받은 증권사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어음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 대부분의 ABCP는 이 조건을 벗어나기 어렵다.

신평사 관계자는 “ABCP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있어 차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ABCP 발행에 반드시 필요한 신용평가등급을 받는 작업도 까다로워졌다. 그동안 관례였던 구두로 신용평가 등급을 의뢰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제출서류에는 대표이사가 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PF 지침을 2012년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과 2013년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월 6일부터 시행했다.

곧바로 ABCP발행이 급감했다. 이 때부터 나이스신용평가가 부동산PF를 기초자산으로 ABCP 등급을 매긴 건수가 40여 건에 불과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ABCP 잔액이 26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추세라면 차환발행이 쉽지 않다.

발행물량이 줄어들자 NH농협, 한국투자, KTB투자증권 등 일부사가 나눠가졌고 삼성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등 대형사는 2~3건만 확보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여유가 되는 증권사는 비용 줄이기로 맞서고 있다.

ABCP 실적이 가장 많은 NH농협증권이 최근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되는 등급을 받은 것도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B 목적으로 기업어음 등급을 받은 것으로 거래 상대방과 신용도가 차이 나면 담보를 요구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영업대상의 범위도 넓어진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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