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년 구형…1심 형량보다 무거워
[뉴스핌=노경은 기자] "1심 판결 이후에 많이 힘들었고 자괴감이 컸다. 판단을 제대로 하고 진실을 더 빨리 밝혔더라면 하는 자책과 회한이 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구형받고 난 뒤 최후 진술을 통해 후회하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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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보다 무거운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 최 회장으로 밝혀졌고 그동안 허위 진술을 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은폐하면서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비난했다.
또 "이 사건은 최 회장의 자유의지에 따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이고, 그 과정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최 회장의 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가져야할 그룹 회장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본건 2차 출자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수행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 구형이 끝난 뒤 최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돌이켜보면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과 회한이 많이 든다"며 "김 전 고문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배신해 상당부분 원망도 들고 화도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걸 잃었지만 내 잘못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깨닳았다"며 "베넥스에 (펀드) 투자를 결정한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 사실인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지난해 1월 기소됐다.
최 회장은 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