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검찰이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인 4년보다 2년 늘어난 수준이다.
2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최 회장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면서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에 비해 책임이 다소 가볍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으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구형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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