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검찰이 펀드자금 마련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출자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어난 수준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최 회장 등은 대한민국 법과 사법체계를 기망하는 현대판 '리바이어던적 행태'를 보였다"며,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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