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의료중재원 회의실에서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의약품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실무 차원의 업무협의회 꾸려 약화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 규명 등을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협약이 의약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해 주며, 관련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