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일 신청 분부터 장기·고정금리 내집 마련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p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7월말 현재 연 4.0%(10년)~연 4.25%(30년)에서 연 4.15%(10년)~연 4.40%(30년)로 높아진다.
또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연 3.15%(10년)~연 3.85%(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65%(10년)~연 3.9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금리와 유동화증권(MBS) 발행 가산금리 상승으로 0.30%p 이상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금리인상폭을 절반 수준인 0.15%p로 최소화하기로 했다”면서 “공사는 내부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10년 9월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를 10회에 걸쳐 최대 1.3%p 인하했으나 지난 7월에는 국고채금리 급등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를 0.2%p 인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7월말 현재 연 4.0%(10년)~연 4.25%(30년)에서 연 4.15%(10년)~연 4.40%(30년)로 높아진다.
또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연 3.15%(10년)~연 3.85%(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65%(10년)~연 3.9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금리와 유동화증권(MBS) 발행 가산금리 상승으로 0.30%p 이상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금리인상폭을 절반 수준인 0.15%p로 최소화하기로 했다”면서 “공사는 내부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10년 9월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를 10회에 걸쳐 최대 1.3%p 인하했으나 지난 7월에는 국고채금리 급등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를 0.2%p 인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