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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로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구 등 6개구에 위치했다.
세부지역으로는 ▲강서구 가양동 250-1 일대 등 총 2138개 필지 ▲금천구 가산동 356-5 일대 등 총 3275개 필지 ▲구로구 구로동 701-186 일대 등 총 4367개 필지 ▲도봉구 창동 181-42 일대 등 총 2391개 필지 ▲성동구 성수동1가 72-15 일대 등 총 3819개 필지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7-2 일대 등 총 9722개 필지 등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2008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향후 투기, 난개발 등 토지거래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