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판촉물 강매 지적…업계 "사실왜곡 주장"
[뉴스핌=김지나 · 고종민 기자] 화장품 업계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갑을(甲乙) 관계’쟁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화장품 본사가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물량 밀어내기 등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화장품 업계 불공정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의 밀어내기, 브랜드숍 화장품 토니모리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는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원 거절 ▲영업지역 침해 등이 지적됐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본사가 ‘밀어내기’ ‘판촉물 강매’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봤다는 특약점주는“본사에서 목표 실적을 일반적으로 결정하고 목표 달성을 독촉하며 밀어내기를 했다”며 “우수 특약점은 계약 해지 및 직영점 전환을 강제했으며 무상으로 지급해야할 판촉물도 점주들에게 강제구매토록 했다”고 말했다.
토니모리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을 한 후 그 인근에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해 영업지역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보고됐다.
피해를 본 여천점 점주는 "제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가맹점 지위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는 갖은 꼬투리를 잡아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 거절 행위를 했다"며 "제 매장 인근(직선 100미터)에 다른 가맹점이 오픈되는 등 막대한 영업상 손실도 떠 안았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도 불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더페이스샵은 잦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광고나 세일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들에게 다앙한 판촉물들(수면양말, 우산, 샘플 등) 구입도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갑 횡포’쟁점이 가열되자 해당 기업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가맹점주가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개인의 특수한 사례”라며 본사의 불공정 관행 논란을 일축해 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판촉물 강매와 밀어내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과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판촉물과 물품은 대리점이 신청한 물량만 제공할 뿐, 본사가 일방적으로 강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토니모리 측은 “‘여천점’에 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해당 매장의 ‘상습적 고객 정보 임의 도용 및 불법 포인트 적립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때문”이라며 “불법 행위임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관 지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두 자릿수 신장을 거듭하는 화장품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격적인 출점 전략에도 손질이 가해질 뿐 아니라 가맹사업 위축에 따라 그간 고성장세를 보였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