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외부회계법인 결산감사결과 등 8월 공개
[뉴스핌=박기범 기자] 지자체보다 10%p 이상 떨어지는 정보공개율로 질타를 받고 있는 중앙부처와 다르게 금융감독원은 정보공개를 전면 확대하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올 3월 최수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검사․조사 및 회계감리부문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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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마련,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외부회계법인이 금감원에 대한 결산감사 실시결과 홈페이지 공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상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정보공개 방식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이 자주 지연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정보 비공개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보공개기준을 사례 위주로 명확하게 정비해 정보공개 업무매뉴얼을 마련했다.
홈페이지에 목록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전부 공개하거나 홈페이지에 발간자료 코너를 신설, 원문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적정성, 여신건전성 등 요약 제공하는 금융통계자료의 종류를 현재 201건에서 500여 건으로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 권인원 부원장보는 "공개가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22일 공개한 정보공개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기관의 정보공개율은 86.3%로 2007년보다 2.7%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