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한국기술투자자문㈜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을 취소됐다. 또한 과태료 555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원에 대해서도 문책 조치(해임요구 상당)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기술투자자문에 대해 작년 10월17~26일 기간 중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위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최저자기자본요건 유지의무 위반, ▲회계 부당처리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상호변경사실 등에 대한 보고절차 위반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기술투자자문㈜은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2010년 회계연도 말(2011년 3월말)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인 14억원에 미달했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2년 9월 말까지도 요건을 충족하게 못했다.
또한 월별 업무보고서상의 자본금을 법정자본금으로 표시해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2012년 3월 말 기준의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2년 3월말부터 2012년 6월말 기간 중 자본금을 실제 법정자본금보다 15억원 많은 36억원으로 기재해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본점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2년 9월 28일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했고 2012년 3월 31일부터 투자자문·투자일임 관련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기술투자자문 등록취소 및 과태료 5550만원을 부과했고 임원 2명에겐 해임요구상당 및 주의를 각각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