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확장경쟁 속 분쟁 관측...공정위, 조사 나설 듯
[뉴스핌=김지나 기자] ‘밀어내기’(물품 떠넘기기) 논란이 화장품 업계로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다.
‘갑을(甲乙)관계’간 불공정행위 문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브랜드숍 화장품 업계로 번지는 양상이다.
브랜드숍 화장품 업계는 두 자릿수의 신장률을 지속하며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워낙 업체 간 출점경쟁이 치열하고 과도하게 난립한다는 지적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가맹본사 가맹점주들에게 밀어내기·판매목표강제·경제이익제공강요·부당계약해지 등 행위를 했다며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마치 무차별적 출점을 통해 급속 성장한 편의점 업계의 양상과 비슷하다”며 “근접출점, 보복출점, 가맹점 직영전환, 경제적이익제공강요, 밀어내기, 부당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가맹점주 감시 사찰과 불이익제공 등의 갖가지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화장품 가맹본부들은 그러나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논란에 대해 “피해를 봤다고 거론되는 가맹점의 사례들은 가맹점주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본사와 다른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본사가 불이익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화장품 업계도 밀어내기 관행과 반품거부가 만연해 있고, 이를 문제제기라도 하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보편화 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로지 브랜드숍 채널, 단일사업만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를 대대적인 가맹사업으로 전개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 만큼 문제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근접 출점 등으로 인해 상권이 겹치는 탓에 가맹점주들이 수익을 담보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온 만큼 실태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알 수 없지만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