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취임 한 달 임종룡 회장 "건전성·시너지 챙기겠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11일 16:09

최종수정 : 2013년07월11일 17:12

'갈등조정자' 역할 합격점…수익성, 전산문제 해결 등 과제

[뉴스핌=노희준 기자] "항상 건전성을 높여 (농협금융을) 튼튼히 만들고 수익원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하에서 모든 것을 찾고 있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게 (향후) 과제다.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하나씩 해나가려 한다."

11일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신동규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중도 사의로 농협금융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그의 지난 한 달의 행보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
이날 임 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선 먼저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부탁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지 한 달 된 게 의미가 있겠느냐"며 "계속 업무 파악하고 지주 정착을 위해서 구상도 하다 보니 후딱 한 달이 지나갔다"며 분주했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농협금융 안팎에서는 임 회장의 취임 한 달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아직 임기 초반 '허니문 기간'인 점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한 달간 임 회장의 행보는 난파 직전의 농협금융에 '갈등 조정자'로서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이자 난제인 농협중앙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에서는 대주주로서의 중앙회 권한에 대한 존중을 천명, 원만한 관계설정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다. 

임 회장은 여러 차례 "금융지주의 100% 대주주인 중앙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임 회장은 중앙회가 일단 있고 지주가 있는 농협의 특수한 구조에 대해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직원들은 대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임 회장이 (퇴임 후) '더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농협이 디딤돌이 돼 주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중앙회 조합장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 또 다른 임원은 "신 전 회장이 중앙회 이사회를 구성하는 조합장들과 관계가 쉽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중앙회 조합장들도 자주 만나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임 회장의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런 임 회장의 행보는 신경분리 이후 1년 3개월 만에 회장이 두 번(신충식-신동규)이나 바뀌는 등 불안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질 우려에도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 회장은 대표적인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 인사인 데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농협노조는 애초 '내부 출신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관치의 시작'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임 회장이 취임식에 앞서 노조와의 사전 면담 등에 나서자 신 전 회장 때와 달리 출근 저지 투쟁을 펼치지 않았다.

허권 농협노조위원장은 임 회장과의 사전 면담 내용과 관련, "임 회장이 그간 있었던 조직의 노조쪽에서 받았던 평가에 관해서도 이야기도 해줬고, 대화를 하다 보니 진실성, 진정성 등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회장 앞에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있다. 

지금까지의 평가가 임 회장 개인의 인품과 친화력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측면이 컸다면, 앞으로는 구체적 성과를 통해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 회장도 낙하산 논란과 관련, "(인사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의 성과로써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농협금융의 실적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15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지만, 이는 신 전 회장 시절 농협금융이 올해 순이익 목표로 잡은 1조600억을 고려하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록 임 회장이 구체적인 순익목표를 아직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저금리, 저성장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목표든 임 회장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농협금융은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내고 있어 타 금융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1분기 실적 부진의 주요인이었던 STX그룹의 부실로 인한 대손충당금 증가 문제는 임 회장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과제다. 농협은행은 STX그룹에 대한 총여신이 2조2402억(3월말 기준)으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다음으로 많다.

농협은행 고위 관계자는 "임 회장이 가장 강조한 취임 일성이 리스크·건전성 관리, 전문성 보완이었다"며 "이에 맞춰 계열사들도 STX 등 여러 대기업 평가를 통해 건전성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충식 농협은행장 역시 하반기 경영방침으로 '내실과 안정성 있는 성장'을 내걸었다.

농협의 잦은 전산장애 문제 해결도 임 회장이 빠트릴 수 없는 과제다. 임 회장의 표현처럼 전산장애는 고객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데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전산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도 발표했기 때문이다.

농협은 신경분리에도 불구, 농협중앙회가 여전히 통합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어 농협은행,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하나의 전산망에 물려있다. 지점에서 업무목적의 내부망과 인터넷 외부 접속인 외부망이 분리되지 않은 것도 개선 과제로 남아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