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4일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만 규제하고 있고 차명금융거래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또 실명 금융거래의 의무 주체를 금융회사만으로 규제하고 있어 거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여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차명 금융거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명의인과 실권리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차명거래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했다. 개정안은 예금거래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도 적용, 차명증권거래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금융회사 등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해당 금융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실권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했다. 실권리자의 금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위반사실을 신고한 명의인에게는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 차명거래 금지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선의의 차명거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와 종중(宗中), 동문회, 향우회, 종교모임 등의 단체와 관련된 거래 및 신용불량자, 성년피후견인(종전의 금치산자), 한정피후견인 (종전의 한정치산자), 노약자, 장기입원환자 등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안 적용을 배제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후 3개월간의 실권리자 명의전환기간을 설정, 이 기간 중에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없이 차명금융계좌를 자진해 명의전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예금자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