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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

기사입력 : 2013년07월01일 15:31

최종수정 : 2013년07월01일 15:31

위원 교체·증인채택·정상회담대화록 조사범위 등 10일 논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국회 본청에서 회동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위원 교체 문제와 증인 채택, 조사범위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논의키로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된 후 8일간 여야 간 증인채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로 협의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그 전에라도 간사와 협의하고,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 후에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서로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에는 권성동, 특위 위원에는 이철우·김재원·정문헌·김진태·김태흠·조명철·윤재옥·이장우 의원 등 8명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박범계·신경민·전해철·정청래·김현·진선미 의원 등 8명을 내정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정문헌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유출 논란을 '기타 필요한 사항'에 포함해 조사할지 여부도 오는 10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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