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펀드 투자자가 투자수익률을 매월 1회 이상 알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펀드 투자자들이 매월 1회 이상 핵심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각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펀드 잔고 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모든 투자자에 투자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펀드 판매사들은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매월 1회 이상 필수 통지항목을 명시해 펀드에 관련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필수 항목은 대상 펀드명, 투자원금, 평가금액, 투자 수익률, 수수료, 환매예상금액, 해당펀드의 설정원본과 순자산총액, 추가판매 가능 여부 및 기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관련 규정을 개정해 4분기부터는 모든 판매사가 이를 시행해 펀드수익률 등을 투자자에 매월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