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이 배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 삼성물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경제개혁연대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경제개혁연대가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를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1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일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인 카작무스의 지분 24.77%를 헐값에 매각해 1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당시 삼성물산 회장이었던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함께 카작무스의 지분을 인수한 삼성물산 출신 차용규 전 페리 파트너스 대표를 160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경제개혁연대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삼성 관계자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