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朴경제민주화 1탄] 노대래 위원장 “부당단가=범죄, CEO도 고발”

기사입력 : 2013년06월13일 16:59

최종수정 : 2013년06월13일 1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기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에 대해서는 법인은 물론 CEO나 임직원 등 개인들까지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에 CEO들이 개입할 경우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그간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했고 법인은 벌금형만 내리다 보니 불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로 중소기업들이 절박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며 “부당단가인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기자) 이번 대책의 내용 중에서 '3배 손해배상제'는 이미 법제화됐음에도 전경련은 대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계의 반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노대래 위원장) 전경련도 불공정행위 등 일탈 행위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본다. 불공정 거래를 계속해선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본다. 규제가 없는 것 보단 있는 것이 불편하고 거래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겠지만 불공정거래를 지속적으로 나뒀을 때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 기회비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 ‘경제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번 대책이 기업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 있는데.

= 그만큼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인식을 이야기한 것이다. 부당 단가인하나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들은 상당히 고질적인 행위고 쉽게 노출 안되지만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범죄, 무거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지 범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CEO에 대한 고발 부분 역시 자극적인 말이 될 수 있다.

= 그동안에도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을 했었다. 그러나 법인을 고발할 때는 벌금형밖에 매길 수가 없었다. 법인이 벌금을 내다보니 죄의식이 없고,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범죄행위를 하거나 여기에 관여했다고 하면 예외 없이 개인도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그만큼 이것을 근절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기업활동 위축은 걱정할 일이 없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 6월 임시국회에 경제민주화법과 맞물려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 6월 경제민주화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 다만 최근 상황이 여유를 많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리점이나 가맹점 문제, 조세피난처 문제 등으로 공정거래 당국도 부담 많이 느낀다. 하지만 제도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하고 공정거래라는 것은 제도나 법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으로 집행돼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불공정 행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피해업체가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적발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책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

= 현재도 신고를 하면 비밀로 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 할 수 있다. 지금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돼서 관련으로 새롭게 들어간 것은 없다. 이번 제도에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 대기업 직원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 줄 수 있게한 것이다. 취임 후 매주 실제 현장에 가서 중소업체들을 면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직권조사 확대로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 확대가 밑받침 돼야한다.

▶ 신고 포상금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의미로 신고 포상금제도를 개선해 대기업 직원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비밀을 최대한 보장한 상태에서 인력문제를 고려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관련 일이 폭주하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 인력을 필요한 만큼 늘리면 좋겠지만 인력도 돈이다. 기존에 있는 일 중에서 우선업무 정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접수되는 민원이 많다보니 선입선출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문제는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와 협의 필요하다. 법이 개정되고 준비되면 부처 협의 얻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