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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경제민주화 1탄] 중기 대출시 '신보' 보증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6월13일 14:33

최종수정 : 2013년06월13일 14:53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의 하나로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동반성장보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생보증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은행이 협약을 맺고 납품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등이 납품기업에게 보증을 서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다만 보증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현재 1차 협력업체로 한정돼 있어 이를 2차 이하 협력업체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동반성장보험의 경우 대기업과 은행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해 2차 협력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 해 대기업의 추천권 독점을 완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TV홈쇼핑 분야 상생펀드도 확대된다. TV홈쇼핑들이 운영 중인 상생펀드를 올해 760억원에서 내년 2100억원으로 늘리고 시중보다 1.8~5%p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내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로 성과공유의 혜택을 확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과공유 도입확인기업 및 과제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1차 협력사까지 제도 도입을 유도해 혜택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성과공유 도입확인기업 수는 77개인데 이를 100개로, 과제 수도 지난해 500여개에서 올해 20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모범 성과공유 사례를 확산하고 피드백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매년 기업 및 기관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해 성과공유제 효과를 분석하고 우수기업도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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