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는 5년동안 30% 이상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에 한해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또 개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이 기존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에 더해 정보통신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투비율 10% &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동안 30% 이상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물론 제조업 30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등의 일정 기준을 넘는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들은 이와 무관하게 국민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이 포함됐다. 현재까진 제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1천만불 이상), R&D(2백만불 이상) 업종 등으로 규정됐으나 앞으로 3천만불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업종을 추가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금액 변동시 변경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30% 이내로 투자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증액투자는 한도 제한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고려해 수의계약이 운영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