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실태조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 구성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간에 구입강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쟁당국이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본사-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중이다.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뤄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 관련자료를 수집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무자,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대리점 등으로 구성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를 구성·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T/F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현재 진행중인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 및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대리점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리점 거래에 대해 전면적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과 자율개선 유도활동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