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임원까지 가담, 과징금 384억원·검찰고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건축용 판유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주)케이씨씨(KCC)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최대 70% 넘게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380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0일 건축용 판유리의 제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인상한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총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법인들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케이씨시는 224억5400만원, 한국유리공업은 159억6900만원이다.
공정위 김대영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내 판유리 시장이 축소되고 외국 수입산 제품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양사가 접촉하다 담합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유리 시장은 제품간 차이가 거의 없어 특정 제조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다른 회사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두 회사는 영업담당 임원모임 및 핫라인(전용 휴대전화 연락)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투명/그린 5~6mm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4차례의 담합으로 인해 담합 제품 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됐고 가격인상 합의는 시장에 즉각 반영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담합 결과 투명 5~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413원에서 5512원으로 약 62% 상승했고 그린 5~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약 3582원에서 6187원으로 약 73% 상승했다.
이들은 특히 공정위의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위한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수시로 의사 연락을 취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1957년 설립된 한국유리가 장기간 독점하던 시장에 1988년 KCC가 진입해 경쟁체제로 전환됐으나 담합을 통해 인위적인 독점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이 무력화됐다.
2009년 3월 실시된 공정위의 조사로 같은 해 4월 계획하고 있던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제품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다.
김대영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외국 판유리 업체의 공세에 대항한 국내 판유리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