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 5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TV홈쇼핑 관련 판매전문가, 모델, 세트제작비 등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갑'인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 ARS할인 비용 등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2종) 개정안을 확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추가부담은 인테리어비(백화점,대형마트/특약매입계약서), 세트제작비·모델비, ARS할인비용, 배송비(TV홈쇼핑 계약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시 약정하는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이외에 거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받고 있으나 추가부담에 대한 분담 기준이 없어 추가부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약매입(백화점·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안을 보면 매장 변경에 따른 기초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입점업체가 자신의 사양에 따라 변경할 경우는 소요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비용을 분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입점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이 연간 최소 1350억원(점포당 평균 2400만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 백화점 매장 인테리어비, TV홈쇼핑 ARS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갑'인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TV홈쇼핑의 경우는 방송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는 협의해 정할 수 있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기존 판매수수료에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납품업체당 연간 1030만원 상당의 추가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TV홈쇼핑사가 다양한 할인가격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ARS할인의 경우는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킬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배송비와 달리 따로 규정이 없었던 반송비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사가 배송을 책임지는 경우 납품업체의 배송책임은 납품할 때까지로 한정하고 상품하자 외의 사유로는 반송 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고 납품업체가 배송책임을 지는 경우 배송 및 반송 책임과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해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추가부담의 분담으로 늘어난 비용을 납품업체에 다른 추가비용 인상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표준거래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어겼을 때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