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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판결문 전문(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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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각)의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판결 원문입니다.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ashington, D.C.

Inv. No. 337-TA-794

NOTICE OF THE COMMISSION’S FINAL DETERMINATION FINDING A VIOLATION OF SECTION 337; ISSUANCE OF A LIMITED EXCLUSION ORDER AND A CEASE AND DESIST ORDER;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AGENCY: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CTION: Notice.

SUMMARY: Notice is hereby given that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as found a violation of section 337 in this investigation and has issued a limited exclusion order prohibiting respondent Apple Inc. of Cupertino, California (“Apple”), from importing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ablet computers that infringe claims 75-76 and 82-84 of U.S. Patent No. 7,706,348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also issued a cease and desist order against Apple prohibiting the sale and distribu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rticles that infringe claims 75-76 and 82-84 of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found no violation based on U.S. Patent Nos. 7,486,644 (“the ’644 patent”), 7,450,114 (“the ’114 patent”), and 6,771,980 (“the ’980 patent”).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is final, and the investigation is terminated.

FOR FURTHER INFORMATION: Clark S. Cheney,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telephone (202) 205-2661. Copies of non-confidential documents filed in connection with this investigation are or will be available for inspection during official business hours (8:45 a.m. to 5:15 p.m.)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telephone (202) 205-2000. Gener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mmission may also be obtained by accessing its Internet server (http://www.usitc.gov). The public record for this investigation may be viewed on the Commission’s electronic docket (EDIS) at http://edis.usitc.gov. Hearing-impaired persons are advised that information on this matter can be obtained by contacting the Commission’s TDD terminal on (202) 205-1810.

SUPPLEMENTARY INFORMATION: The Commission instituted this investigation on August 1, 2011, based on a complaint filed by Samsung Electronics Co., Ltd. of Korea and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of Richardson, Texas (collectively, “Samsung”).

76 Fed. Reg. 45860 (Aug. 1, 2011). The complaint alleges violations of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 1337), in the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the sale for importation, and the sale within the United States after importation of certain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ablet computers, by reason of infringement of various U.S. patents. The notice of investigation names Apple as the only respondent. The patents remaining in the investigation are the ’348, ’644, ’114, and ’980 patents. The complaint also alleged infringement of U.S. Patent No. 6,879,843, but the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that patent was previously terminated based on withdrawn allegations.

On September 14, 2012,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law judge (“ALJ”) issued his final initial determination (“ID”) finding no violation of section 337 based on the four patents remaining at issue. The ALJ determined that the ’348, ’644, and ’980 patents are valid but not infringed and that the ’114 patent is both invalid and not infringed. The ALJ further determined that the economic prong of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 was satisfied with respect to the remaining asserted patents, but that the technical prong was not satisfied for any of those patents.

On October 1, 2012, complainant Samsung and the Commission investigative attorney (“IA”) filed petitions for review of the ID, while Apple filed a contingent petition for review. 

On November 19, 2012, the Commission determined to review the ID in its entirety. 77 Fed. Reg. 70464 (Nov. 26, 2012). The Commission issued a public notice requesting written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and the public on various topics, many of which concerned the Commission’s authority to issue a remedy for the importation of articles that infringe patents that the patent owner has stated it will license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terms. Other topics concerned patent issues specific to this investigation. The Commission received written submissions from Samsung, Apple, and the IA addressing all of the Commission’s questions. In response to the FRAND-related topics posed to the public, the Commission received responses from the following: 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 Business Software Alliance; Ericsson Inc.; GTW Associates; Hewlett Packard Company; Innovation Alliance; Intel Corporation; Motorola Mobility LLC; Qualcomm Incorporated; Research In Motion Corporation; and Sprint Spectrum, L.P. 

On March 13, 2013, the Commission issued another public notice requesting written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and the public on various additional topics, including some FRAND-related topics. 78 Fed. Reg. 16865 (March 19, 2013). The Commission received written submissions from Samsung, Apple, and the IA addressing all of the Commission’s questions. In response to the FRAND-related topics posed to the public, the Commission received responses from the following: 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 Business Software Alliance; Cisco Systems, Inc.; Hewlett Packard Company; Innovation Alliance; Micron Technology, Inc.; and 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

Having examined the record of this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LJ’s final ID and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and from the public,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Samsung has proven a violation of section 337 based on articles that infringe claims 75-76 and 82-84 of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o modify the ALJ’s construction of certain terms in the asserted claims of the ’348 patent, including “controller,” “10 bit TFCI information,” and “puncturing.” Under the modified constructions,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Samsung has proven that the accused iPhone 4 (AT&T models); iPhone 3GS (AT&T models); iPhone 3 (AT&T models); iPad 3G (AT&T models); and iPad 2 3G (AT&T models) infringe the asserted claims of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the properly construed claims have not been proven by Apple to be invalid and that Samsung has proven that a domestic industry exists in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Apple failed to prove an affirmative defense based on Samsung’s FRAND declarations.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Samsung has not proven a violation based on alleged infringement of the ’644, ’980, and ’114 patents. With some modifications to the ALJ’s analysis,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the asserted claims of the ’644 and ’980 patents are valid but not infringed and that the asserted claims of the ’114 patent are not infringed and are invalid. 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Samsung did not prove a domestic industry exists in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articles protected by the ’644, ’980, and ’114 patents.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the appropriate remedy is a limited exclusion order and a cease and desist order prohibiting Apple from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or selling or distributing within the United States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ablet computers that infringe claims 75-76 and 82-84 of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the public interest factors enumerated in section 337(d)(1) and (f)(1) do not preclude issuance of the limited exclusion order and cease and desist order.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Samsung’s FRAND declarations do not preclude that remedy.

Finally,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a bond in the amount of zero percent of the entered value is required to permit temporary importation during the period of Presidential review (19 U.S.C. § 1337(j)) of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ablet computers that are subject to the order. The Commission’s order and opinion were delivered to the President and to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n the day of their issuance.

Commissioner Pinkert dissents on public interest grounds from the determination to issue an exclusion order and cease and desist order.

The authority for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is contained in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 1337), and in Part 210 of the Commission’s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19 C.F.R. Part 210).

 By order of the Commission.
 Lisa R. Barton
 Acting Secretary to the Commission

Issued: June 4, 2013
<以上>

[뉴스핌 Newspim]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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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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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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