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잔액 4조원…대상자 기준 모호
[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 지원하는 대출 학자금의 규모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1/4분기 가계신용 자료'에서 국가회계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지난해 연기금의 대출 잔액을 새롭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은에 따르면 2012년말 가계신용 중 연기금 대출 잔액은 14조원으로 지난해 말 발표했던 9조8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수정 발표됐다.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 대출 금액이 새롭게 편입된 영향이다.
연기금 가계신용 잔액 추이 <자료:한국은행> |
공단은 그동안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공무원 학자금 항목을 2011년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결산 보고서에 편입해서 한은에 제출했다.
한은은 2011년 8월 연기금 7개 기관을 가계신용 통계 대상에 추가했으나 공단이 이전에 제출한 결산 보고서에는 대여 학자금 부분이 모호해 이번 4월이 돼서야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전에는 8조원 대에서 머물던 연금기금 부문 가계신용 잔액은 2011년 이후 4조원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4조원대를 기록했다.
공무원학자금대여는 1981년부터 시행됐으며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국내외 대학 학자금의 용도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이뤄진 학자금 대출은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
이 학자금의 재원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와 대상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만 해도 지방자치단체 956억원, 중앙정부 290억원에 이른다.
또한 자격 제한 대상자 기준이 모호해 경찰청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고위 공무원의 자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공무원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이기는 해도 어디까지나 대출이고, 다 갚아야 하는 빚인데 특혜라는 시각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고용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고용주인 국가가 공무원의 후생을 책임지는게 맞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