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동국제약이 소비자 불만 처리를 무시해 오다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국제약이 지난 3월 21일 접수된 탈모치료제 ‘판시딜 캡슐’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을 규정에 따라 준수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은 접수된 소비자 불만을 제조소가 있는 품질경영부에 통보하고 품질경영부는 이를 접수·조사한 후 불만 처리를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회사의 불만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