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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면죄부' 논란에…국세청도 '긴장'

기사입력 : 2013년05월23일 18:06

최종수정 : 2013년05월23일 18:06

[뉴스핌=김선엽 기자]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세청도 덩달아 긴장하는 모습이다. 

과거 이재현 CJ그룹 회장 소유의 4000억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확인됐지만 국세청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마무리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다시 500억원 규모의 편법증여가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21~22일 CJ그룹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이재현 회장 측은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4000억원대 자금에 대해 "선대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재산"이라며 상속·증여세 1700억원을 자진 납부했고 국세청은 소명을 받아들여 별도의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었다.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이 문제까지 짚고 넘어가며 경위 파악에 나설 경우 세무당국에 대한 CJ의 로비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4000억원 규모의 차명재산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이 자료를 가져갔기 보다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의 문제와 자녀에 대해 500억원대의 편법 증여 의혹도 국세청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일찌감치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던 국세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 발 앞서 움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달 초  미국, 영국, 호주와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산 무기명 채권 500여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자녀 2명에게 250여억원씩 증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국세청 관계자는 "500억원이 비자금이었다면 당연히 국세청에는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세청에 사전에 신고가 됐었는지 현재로서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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