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값이 지난주말 현재 뉴욕상품시장에서 온스당 1364.70달러를 기록해 올해들어 19%나 하락했다. 이로써 지난 12년간 6배 가까이 올랐던 강세장이 끝났다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나 크레딧스위스 등에서는 향후 1년내 가격을 온스당 1100달러에서 1390달러로 내다보고 있다.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 뉴욕주식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글로벌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금현물에 대한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재테크에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해졌고, 절세 이점 등으로 금현물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금현물 공급이 이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가격하락세가 빨라지자, 금현물 공급자들도 가격하락의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같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현물 수요가 살아있는데는 이유가 있다.
금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특히 현물은 골드통장이나 골드펀드 등과는 달리 수익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없고 대신 10%의 부가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금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효율성, 단기보다는 장기, 분산투자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23일 KB국민은행 WM사업부의 이승희 투자전략팀장은 "장기적으로 실질금리 상승 가능성은 금투자의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금투자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팀장은 "하지만 금은 수익률 제고라는 공격적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투자는 골드통장이나 골드펀드, 골드ETF 등은 소액투자도 가능한 반면 금실물 '골드바'는 거래단위가 크고 직접 보유하게 되는 등 상품별로 특성이 있다.
과세의 경우 골드통장이나 골드펀드, 골드ETF는 모든 수익금에 대해 일반과세를 하는 반면 골드바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대신 부가세 10%가 붙고 초기 수수료부담이 크다는 차이도 있다.
이런 면에서 골드바는 단기보다는 장기투자용도에 더욱 적합하다.
이 팀장은 "작년에 스위스 최우수 PB전문 은행 롬바드 오디에(Lombard Odier)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PB은행이 제시한 금보유 필요성을 소개했다.
우선 금은 금융위기에 대한 방어용으로 적합하다. 지난 100년동안 주요 금융위기때마다 금은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것.
또 금은 심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방어용으로도 좋다. 물론 당분간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가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도 있고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파산하면 디플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글로벌 양적완화 시대에 이에 대한 방어와 명목화폐에 대한 신뢰하락 대비용으로도 금은 적합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금가격과 서방 선진국 통화량간의 상관관계는 높았고 최근 일본이 화폐전쟁에 동참하고 있어 결국은 금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특히 롬바드 오디에는 금에 대한 자산배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롬바드 오디에는 지난 6개월동안 금가격은 변덕스럽게 움직이고 최근 여러 기관에서 금가격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경제회복 전망과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돈회수, 부정적 투자 심리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롬바드 오디에는 금가격 전망치가 낮아지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수많은 국가들의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어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미 연준의 돈 회수 가능성도 당장은 높지 않으며, 엔화약세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보유의 필요성에 대한 이 같은 스위스 PB은행의 입장은 그 역사가 200년이 넘어 더욱 무게가 실리고 새겨볼 만 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안전성 중요해지고 절세 강점으로 수요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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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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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