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신질환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속하지 않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명칭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질환자는 ‘사고장애·기분장애·망상·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외래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질환자는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환자가 400만명에서 향후 100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는 정신질환 이력자의 보험상품 가입·갱신·해지 시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거부 등을 할 경우 이 결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만성화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구축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본인이 아닌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은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자타의 위해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서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 경우로 강화된다. 입원 후 최초 실시되는 입원 적정성 심사 주기는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학교·직장 내 정신건강 교육이 의무화되며 정신건강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립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이름이 바꾸고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육성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이어 “이번 개정에 따라 수면장애·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보험사의 정신질환 관련 인수 기준 합리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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