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ISS사태'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창 KB금융 부사장에 대한 검사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부사장의 지주회사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봤고, 지주회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관련 (검사) 정보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지난 3월 미국의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 측에 KB금융 사외이사 일부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주요 경영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ISS사태'와 관련, K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달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검찰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은 최근 종합검사를 마친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기에 앞서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6월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KB지주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박 부사장에 대한 검사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