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가맹금 1300만원 반환 조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카페루이스' 브랜드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주)카페루이스코리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카페루이스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가맹금 1300만원의 반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창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과정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2주가 지날 때까지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카페루이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으로 가맹점은 30여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카페루이스코리아는 2011년 10월, 부산지역의 A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 시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카페루이스코리아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반환 요구에도 가맹금 13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가맹금 1300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건으로 향후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