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총사업비 30%한도, 행사 뒤 잉여금 일부 국고귀속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총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또 행사가 끝난 뒤 5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국고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8일 국제행사 심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보완, 국고 지원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추가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관련 규정 등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중앙정부·지자체 등이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1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이 소요되는 행사에 대한 예산반영 이전에 행사 유치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해 2월 타당성조사 범위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제도 개선은 우선 국고지원비율을 설정해 국제행사 개최 또는 유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나 지원비율을 설정해 엄격할 재정관리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자체 개최 국제행사의 경우 총사업비 30%한도 내에서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
또 사후잉여금 환수시스템도 마련해 국제행사 종료 후 5억원 이상 잉여금 발생시 국고 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KIEP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 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계량화하는 종합평가방법(AHP)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국제행사 심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두번째 타당성조사부터는 변경된 사항 위주로 약식 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바꿨다.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유치가 억제되고 재정당국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하고 사업주체가 사업성 높은 국제행사를 치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