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LIG건설 사기성 CP발행혐의로 구속 재판중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의 보석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구 부회장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기소된 LIG일가 3부자(父子) 중 유일하게 구속수감 된 상태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LIG 오너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구 부회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현재 부친인 구 회장 및 동생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함께 2100억원대 사기성 CP 발행 혐의를 받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LIG그룹 측은 “구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적 최대 구속기간이 다 돼가고 있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상 1심 재판의 법적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석 등을 통한 석방이 불가피하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31일 구속된 바 있어 사실상 6개월을 초과한 경우다.
다만 이번 구 부회장의 보석신청에 법원에 받아들여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구 부회장은 LIG건설 사기성 CP발행에 대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에 병합된 LIG건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약 새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구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온전히 법원의 판단”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검찰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보석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석 신청에는 피해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LIG건설 CP 피해자 일부는 법원에 보석 반대 탄원서 제출 및 항의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아직도 사기성 CP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석신청까지 낸다는 것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법원에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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