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횡령 및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8월 7일 오후 2시까지 약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7일 2시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김 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다섯 달가량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1년 감형됐지만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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