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 세액공제율 1%P 낮추기로…사실상 '대기업 증세'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간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는 방안에 전격 합의, 추경안 심사를 재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즉,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그 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기업 증세'인 셈이다.
증세를 비롯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요구하며 이틀 연속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던 민주통합당은 이 합의를 계기로 심사를 재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밤 심야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예결위는 또 "민주당이 추경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이틀째 파행을 빚은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예결위는 이번 주말 추경안 심사를 통해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