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원격진료 도입이 재차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를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판단, 제도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기기는 창조경제의 대표 분야”라며 “(의료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산업적으로 치명적인 만큼 이 부분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의회를 잘 설득해 규제를 없애 블루오션인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진료란 컴퓨터·화상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관련 의료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진 장관의 발언 이후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세부 계획 마련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원격진료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제도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격진료로 의료사고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불분명하고, 의료진수가 많은 국내에는 의료취약지가 사실상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장이다.
특히 원격진료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동네병원과 지방병원이 동시에 몰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체계를 망가트리는 원격진료를 산업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격진료 허용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며 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